진선미 의원,“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 강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 개혁 8개 법안 제출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6/24 [01:34]

진선미 의원,“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 강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 개혁 8개 법안 제출

정석철 | 입력 : 2017/06/24 [01:34]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 8대 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      ©정책평가신문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법안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증언 및 감정법, 예산회계특례법’ 8개 법안이다. 국정원 개혁법안 주요 내용은 대공수사권 및 국내 정보수집권 이관, 기획조정권 폐지,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통령 지시 문서화,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감사원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예비비특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2013년 국회 국정조사가 가동되었고, 국정원 대수술을 위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국정원은 셀프개혁 운운했지만 개혁은 커녕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민간인 사찰 해킹프로그램 구매 등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는 중단되지 않아 왔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정치 전면에 나서기도 했고, 국정원의 여론조작 불법 행위에는 야당에 의한 인권 침해와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오히려 2차 조작에 나서기도 했었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 말씀’ 공개와 5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및 반값 등록금 문건 공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오늘의 유머와 다음아고라, 트위터에서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 등을 공개하면서 국가정보원 광범위한 불법 정치공작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번 8개 발의한 법안들은 국정원 전면 개혁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통제 방안도 담겨있다.
 
국회의 ‘정보감독위원회 설치’와 독립적 감사 기구의 ‘직무 및 회계 감사’ 등의 통제 방안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DCAF의 정보기관 감독 도구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 단체의 개선안을 반영한 입법으로 2013년 민주당 당론으로 전부 채택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 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과 입법 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전면개혁법안에 함께 발의한 의원은 박정, 신경민, 윤종오, 이재정, 추혜선, 이정미, 민홍철, 강병원, 표창원, 박재호, 백혜련, 김현권, 홍익표, 김종훈, 박남춘, 박주민, 서영교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은 법안에 모두 수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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