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LH, 서민 주거안정‧이주대책자 보호방안 모색

19일, 민원 수용률 제고 등을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 개최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7/31 [07:44]

국민권익위-LH, 서민 주거안정‧이주대책자 보호방안 모색

19일, 민원 수용률 제고 등을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 개최

정석철 | 입력 : 2017/07/31 [07:44]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과 이주대책자보호에 나섰다.


▲     © 정책평가신문

국민권익위와 LH공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충민원 수용률 제고 및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가 LH공사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한 민원 중 LH공사가 수용하지 않은 ‘이주대책자 선정 요구’ 등 23건에 대해 불수용 이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빈발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LH공사는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등 3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추가로 수용키로 하고 ‘잔여지 매수청구’ 등 예산이 수반되는 7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갱신 요구 민원’ 6건은 LH공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입주신청 시기가 도래하면 입주자에게 안내하는 등 대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LH공사는 국민권익위에 제기되는 LH공사 관련 고충민원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처분 시 법적 요건 판단 외에 민원인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LH공사 지역본부별 ‘민원검토위원회’ 설치․운영, 임대주택 계약 갱신 관련 제도개선, 보상 업무 처리 시 유관 기관 해결 사례 공유 및 보상절차 안내 등 개선방안을 LH공사에 제안했다. LH공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불수용되었던 민원을 추가 수용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도 ‘서민 주거안정 및 이주대책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이 더욱 협력할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생길 수 있음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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