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점검 실시

8.2.∼23.까지 관내 등록된 33개소 대상, 등록요건·활동실적 등 현지 확인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8/07 [09:30]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점검 실시

8.2.∼23.까지 관내 등록된 33개소 대상, 등록요건·활동실적 등 현지 확인

정석철 | 입력 : 2017/08/07 [09:30]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8월 2일부터 23일까지부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의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게 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수 장애인정책팀장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동 및 정비요인의 발생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등 건전한 시민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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