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한미FTA 폐기 이야기 나오는데...손놓고 있는 산업부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06 [12:45]

김수민 의원 한미FTA 폐기 이야기 나오는데...손놓고 있는 산업부

정석철 | 입력 : 2017/09/06 [12:45]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연일 한미FTA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작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발언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 정책평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언론 등이 보도한 트럼프대통령의 한미FTA 철수 준비지시 관련해서 산업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받은바 없다”고 서면답변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구두답변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미국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긴한데, 한미FTA 철수 부분은 공식입장이 아니어서 미국 측에 어필을 하거나 관련접촉을 하고 있는 건은 없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의 공식입장이라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수민의원의 “미국이 한미FTA 철수할 경우 예상되는 손익”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구체적인 업종별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곤란하다”면서 예상손익을 추계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다만, 민간 연구기관의 자체 분석결과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공산품 대미국 수출액은 13억 2,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 8,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한미FTA 폐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착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뒷짐만 지고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손익추계를 바탕으로 한미FTA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는 협정문 제 24.5조 발효 및 종료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 후 180일 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방국의 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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