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지역주의 완화 및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30% 추천, 낙선자 중 유효투표총수 3%이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08 [14:47]

윤관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지역주의 완화 및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30% 추천, 낙선자 중 유효투표총수 3%이

정석철 | 입력 : 2017/09/08 [14:47]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 정책평가신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동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 결과 열세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시켰고, 결국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45.49%의 득표로 영남 의석의 73.85%, 국민의당은 46.08%의 득표로 호남 의석의 82.14%를 각각 획득한 바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입후보자의 당선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고,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상대득표율 :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1인당 평균득표수로 나눈 것
윤관석 의원은“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일치로 지역편중현상이 강화되며,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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