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일반직 전환된 ‘종전 별정직 공무원’ 경력평정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08 [15:01]

진선미 의원 일반직 전환된 ‘종전 별정직 공무원’ 경력평정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석철 | 입력 : 2017/09/08 [15:01]
[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국회에서는 5일 일반직으로 전환된 종전 별정직 공무원의 경력평정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종전 별정직 공무원 당사자들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진선미 의원실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경력평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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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종전 별정직 공무원들은 정부가 직종개편 시 정한 경력평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이 때문에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 12. 12. 자로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지방공무원들이다. 현행 규정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의 60%만 환산경력으로 인정하며, 환산한 경력이 해당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2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별정직 공무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승진심사에서 사실상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직책으로,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평정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직 전환 과정이 오랜 논의 끝에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 소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되고 일부 오해도 풀렸다고 밝혔다. 전직별정직 공무원들은 개정공무원법의 부칙규정에 따라 2013.12.12. 부터 일반직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전직별정직전국연대를 만들어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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