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국회에서는 5일 일반직으로 전환된 종전 별정직 공무원의 경력평정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종전 별정직 공무원 당사자들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진선미 의원실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경력평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직책으로,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평정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직 전환 과정이 오랜 논의 끝에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 소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되고 일부 오해도 풀렸다고 밝혔다. 전직별정직 공무원들은 개정공무원법의 부칙규정에 따라 2013.12.12. 부터 일반직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전직별정직전국연대를 만들어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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