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완료

일명 ‘퇴근 후 카톡금지법’보완사항 점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방안 논의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12 [02:30]

이용호 의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완료

일명 ‘퇴근 후 카톡금지법’보완사항 점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방안 논의

정석철 | 입력 : 2017/09/12 [02:30]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 정책평가신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인사가 나서 기 발의된 일명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최명길 의원, 채이배 의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주 (재)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맞춤형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고, 실효성 보장을 위해 권장형보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은 제도마련이 요구 된다”면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토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어떤 것을 초과근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노동법과 같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서 ‘연결’이라는 것은 더욱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기업의 자체적 노력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성과 더불어 일정한 벌칙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본 토론에서는 오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팀장,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 팀장이 차례로 ‘퇴근 후 카톡금지법’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입장을 밝히고, 최효락 LGU+ 인사지원팀 팀장이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자체시행 사례로서 LGU+의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생산성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볼 수 있었다”며,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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