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 이원욱 의원, 토론회서 부실시공 근절 의지 밝혀, 관련법 발의 예정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12 [02:49]

화성을 이원욱 의원, 토론회서 부실시공 근절 의지 밝혀, 관련법 발의 예정

정석철 | 입력 : 2017/09/12 [02:49]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8일 동탄4동 이음터에서 권칠승 (화성 병), 국회 법제실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막고,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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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참여한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김성달 팀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과 ‘주택감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 사업주체와의 갑을 관계로 부실감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주택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했으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의 범위를 사용검사 전 하자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한도도 실제의 담보책임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것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송명기 부회장은 민간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공기가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 2신도시 23블럭 입주자대표회의 윤광호 대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 부영23블럭이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튼튼한 아파트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부실시공업체는 피해보상과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주최자인 이원욱 의원은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권칠승 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참석하였으며,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참석,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제도화 등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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