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5.18 발포명령자 처벌하겠다" 의지 밝혀!

손금주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 가능전두환 '집단 살해죄'로 처벌 가능해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13 [08:4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5.18 발포명령자 처벌하겠다" 의지 밝혀!

손금주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 가능전두환 '집단 살해죄'로 처벌 가능해

정석철 | 입력 : 2017/09/13 [08:42]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대법원장(김명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부터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손 의원은 어제(12, 화)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발포명령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3조와 「5.18특별법」 등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
전두환 씨의 경우 지난 조사에서 발포명령자임을 밝혀내지 못해 '집단살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상태여서 발포명령자로 규명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손금주 의원은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5.18 발포명령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열렸다."며, "반인도적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공익이며, 사법정신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발포명령자를 규명・처벌해서 아프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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