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청소년범죄 법안 3종 세트…이석현 의원

타사 기사 | 기사입력 2017/09/14 [13:03]

[입법동영상] 청소년범죄 법안 3종 세트…이석현 의원

타사 기사 | 입력 : 2017/09/14 [13:03]
[입법동영상] 청소년범죄 법안 3종 세트…이석현 의원


형사미성년자 14세→12세
16세 이상 강력범죄면 성인처럼 처벌
"64년된 낡은 옷 이젠 바꿔야"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소년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 최근 부각된 여중생들의 잔혹한 폭생이 도화선이 됐다. 이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의 '3종세트'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초등학생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법'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발의된 법안엔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레이더P는 이 의원을 만나 자세한 입법 취지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 청소년 관련 법 개정 3종세트를 발의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요즘들어 미성년자들의 잔혹범죄가 일어나면서 선량한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 9조에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 살인을 해도 징역도 못살린다. 그래서 그걸 만 12세 미만으로 고치자는 것이 요지다.

그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3년이다. 그후 64년이나 지난 법이다. 64년 전만 하더라도 만 14세면 어린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도 발달하고 미디어도 발달하면서 만 14세면 사리분별을 다 한다. 체격도 그렇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게 형법 개정안이다.

또 하나는 특강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라고, 살인, 인신매매,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 그 법에서도 만 18세가 안되면 20년 이상의 징역은 선고를 못하게 돼 있다. 그것을 요새는 청년들이 발육도 좋아졌고 인지능력도 발달 했으니까 만 16세 이상이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판사에게 재량을 맡겨놓자는 취지로 3종 세트 개정안을 내게 됐다.

- 개정안에 따른다고 가정하면 부산이나 인천의 청소년 범죄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부산 사건은 만 13세와 14세가 가해자인데 법이 바뀌면 만 13세 주범도 징역형이든 뭐든 판사가 처벌할 수 있다. 인천 사건도 잔혹한 사건이데, 그 일에 대해서도 만 16세 이상이면 중벌을 할 수 있게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전망은.

▶26만명이 소년법 폐지해달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냈다. 그러나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는 일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요즘 수많은 참혹한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크게 공감하리라고 본다. 우선 28명 의원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통과가 되리라고 본다.

- 이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춰야 하는데, 자꾸 법을 바꾸면 법의 안정성이 흐트러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려할 점이다. 하지만 이건 64년 전에 만든 법이라 사회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특강법의 18세 조항도 1991년부터 그래왔다. 엄청 오래됐다. 법이라는 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단추가 떨어지듯이 사회현실이 자라는 만큼 법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사형 선고는 적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종신형은 주에 따라 많이 나온다 .감옥에서 죽으라는 말이다. 절대 가석방을 못하게 하는 판결을 내린다. 왜냐하면 살인강간 인신매매와 같은 잔혹범에 대해서는 우리사회를 그런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 대로하면 판사에게 그런 재량을 좀 맡겨주자는 것이다. 실은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사실상 종신형인데,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 만 16세 이상에게 사형까지 내리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그건 판사가 사안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이다. 예를 들어 과거 오원춘 사건 같은 토막살인범도 만약 18세 미만이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거다. 또 수원 살인사건 유영철 같은 경우도 18세 미만이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듯이 16~18세 사이의 연령층은 판사가 고민해볼 수 있게 재량을 주자는 뜻이다. 무조건 사형하자는 건 아니다.
매일경제 [윤범기 기자/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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