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부동산업자 5년새 과태료 4배 ↑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9/30 [18:27]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부동산업자 5년새 과태료 4배 ↑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9/30 [18:27]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부동산업자 5년새 과태료 4배 ↑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발급업종은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2년 810건이었다가 2014년 39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년 4903건, 작년 3295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12년 7억3900만원에서 2014년 94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0억1200만원이었고, 작년 40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위반 건수가 유독 증가세다.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는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400만원에서 작년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박명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패널티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현금매출액 탈루가 '남는 장사'가 아님을 홍보해 사업자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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