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法 인정된 유죄댓글 0.45%” 주장, 실제로는 ‘1.15%’?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13 [09:47]

이동관 “法 인정된 유죄댓글 0.45%” 주장, 실제로는 ‘1.15%’?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3 [09:47]

 이동관 “法 인정된 유죄댓글 0.45%” 주장, 실제로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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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해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이고 이중 절반(0.45%)만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실제 수치보다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이 전날(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바레인 출국 전 기자들에 언급한 ‘0.9%’의 출처는 지난 2014년 8월 국방부 수사 결과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78만 7200여건의 게시물 중 약 7100건(0.9%)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중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는 실제 수치와는 조금 다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올 2월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당시 재판부가 판결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재판부는 댓글 9067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댓글 78만7200건의 1.15%가량 되는 셈이다. 이는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심리전단장 공소사실에 포함한 댓글은 1만2323건이다. 재판부는 이 중 3256건의 댓글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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