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14 [09:54]

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4 [09:54]

 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

 

 

내년 예산 429조원 어디로? 42개 예산부수법안에 달렸다

 


429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갈 돈이다.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더 쓰고 덜 쓸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다.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의안 42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정부 발의 법안이 12개, 여당 의원 발의안이 3개, 야당 의원 발의안이 27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홀로 가장 많은 13개 예산부수법안을 발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예산안의 근거가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42개 예산부수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예산부수법안 없인 예산안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3%포인트 인상(22%→25%)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관련법안들은 지난해에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심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쟁점법안이 상당수인만큼 정치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의적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을 세워 지정할 것"이라며 "청부입법이나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최소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전쟁 '고지전', 예산부수법안 잡아야 이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복지지출 예산에 대해선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여당 일각에선 이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소위 '패싱'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임위를 공들여 넘기느니 '우회로'를 택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세입예산안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42개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부수법안의 발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직 지정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의미다. 세입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3%포인트 인상(22%→25%)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감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렸다. 추 의원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7%,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는 현행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을 발의했다.

일단 내년도 세법개정 관련 법안들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다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를 '패싱'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기대 세수효과가 가장 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는 면세자비율을 축소하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법안이 담겼다.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공제 축소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만한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 입장에선 세입예산안을 확정해야 세출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획을 세운 후에야 '쓸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아동수당 등을 위한 복지 세출 예산 처리도 난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세출 관련 예산안도 아직 각 상임위를 넘지 못한 상태다. 아직 야당이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예산 비용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비용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복지지출 등 세출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복지 예산들에 대한 세출 관련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식절차에 따른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안 통과 임박…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관련 예산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와 야당의 반대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란 우회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쟁점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 30일까지 지정.. 본회의 자동부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 법안들이 개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 주체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의견조회를 신청한다. 국회의장은 예정처의 의견을 참고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안들을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 본회의까지 최소 이틀의 심의기간을 주자는 취지다.

예산 부수법안들은 해당 법안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됐다.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2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나 매년 1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후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지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복잡한 셈법.. 정치적 부담도=관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떤 법안까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정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여야간 의견차이가 큰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의장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 의장은 "자의적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을 세워 지정할 것"이라며 "청부입법이나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최소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불러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안들이나 예산안 처리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당 안팎에서 부수법안 카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시 여당에 도움을 준 국민의당에서도 과도한 부수법안 지정에는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대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증세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와 책임정치를 외치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국회패싱, 기획재정부 패싱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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