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된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14 [09:59]

내년부터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된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4 [09:59]

 내년부터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원지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내년부터 일정수준 이상 규모의 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한다. 예식장, 병원 등에 기저귀교환대 설치도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로 강화했다. 업무시설은 2000㎡ 이상, 일반음식점·PC방·노래방·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 병원·학교 등 수련시설은 1000㎡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또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한다. 기존에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이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였는데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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