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소·고발 남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14 [10:15]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소·고발 남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4 [10:15]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소·고발 남발?

 

 

“적용범위 한정… 가능성 매우 낮다”
가맹법ㆍ유통업법, 고발대상 제한
대리점 분야는 다소 늘어날 수도
시민단체 “대선 공약보다 후퇴”

한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유통업계와 재계 일각에서 “누구나 검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 고소ㆍ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사 4,200개(가맹점 21만개)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기업 ‘갑질’ 근절이란 취지와 달리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유통 3법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정말 고소ㆍ고발이 쏟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제재하는 가맹법의 경우 공정위를 건너뛰고 검찰로 직행할 수 있는 사안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5년 이하 징역)한 경우 밖에 없다. 공정위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 ▦가맹점 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도 적용 대상이 ‘대규모 유통업자’(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로 제한이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사실상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규모가 큰 기업들로, 소송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발 가능 조항도 ‘경영정보 요구’ ‘보복조치 금지’ 등 단 두 개에 불과하다. ‘배타적 거래강요’(백화점 등이 중소 납품업체에 자사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형벌 대상이긴 하나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대상에선 제외됐다.

다만 대리점 분야에선 고소ㆍ고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대리점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형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물량을 밀어낼 경우, 대리점은 곧장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도 적용 대상 본사 범위를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우유 대리점주 A씨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영세점주가 ‘공룡’ 본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공정위가 너무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적용범위가 좁은 3개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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