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오세훈 등 12명 檢수사 의뢰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2/14 [22:46]

'세빛둥둥섬' 오세훈 등 12명 檢수사 의뢰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3/02/14 [22:46]

'세빛둥둥섬' 오세훈 등 12명 檢수사 의뢰
 
 
 

김영욱 기자 = 지속적인 폭염으로 녹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까지 한강물이 진한 녹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강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4년 만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취재협조 레저메카. mirage@newsis.com 2012-08-09
 
오세훈 전 시장-SH공사 전 대표 등 12명 수사의뢰
변협 "세빛둥둥섬 1차조사 마무리…필요하면 추가 조사"

박준호 기자 =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이 잠정 연기된 서울특별시의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SH공사 최모 전 사장 및 이사진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료물이나 조사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민간이 공공재인 한강수상에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굳이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물을 BTO방식을 적용해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아 운영하도록 해야 했으나 BOT방식으로 사업을 잘못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분석 결과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심의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막대한 부채규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과 대출보증 방식으로 총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한 것도 공사의 설립취지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SH공사의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플로섬에 출자해서는 안된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없이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점을 들어 협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을 ㈜플로섬에만 30년간 총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요청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일단 세빛둥둥섬에 대한 1차조사는 끝났지만 관련제보 등이 접수되면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에 참여한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7278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개통조차 못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서도 용인시민과 함께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 내용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수요예측이나 부당 하도급, 부실공사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검토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으로 대신키로 했다.

pjh@newsis.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