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2/14 [07:2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2/14 [07:2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조선일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약 17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까지 원 의원을 조사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지,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기업인들에게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택에서 사업하는 한모(47)씨를 수사하던 중 한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와 원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발견했다.

한씨는 자신의 나이트클럽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자 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권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받은 권씨가 법원 공탁금으로 쓸 목적으로 한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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