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동의 안 한다”…현직판사 반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2/07 [08:32]

“이재용 판결 동의 안 한다”…현직판사 반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2/07 [08:32]

 “이재용 판결 동의 안 한다”…현직판사 반발

 

세계일보

구치소 나오는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재판장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가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결과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깎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은 7일 오전 5시 현재 최종상 서울 동작경찰서장 등 235명의 공감을 얻은 상태다. 그가 이 글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올린 점을 고려하면 일과가 시작되는 7일 오전부터 사법부 구성원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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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두고 공개비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4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확산하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그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판사에 대한 징계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몰카 판사’도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또다시 온라인을 통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형사수석부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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