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국민참여 개헌.. 승부수 띄운 文대통령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2:27]

4년중임제·국민참여 개헌.. 승부수 띄운 文대통령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2/08 [12:27]

 4년중임제·국민참여 개헌.. 승부수 띄운 文대통령

 

13일 자문특위 발족 속도전..국민참여본부서 여론 수렴
이르면 이달말 여론조사..발의권 카드로 국회 압박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개헌안'으로 추진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공전하고 있는 여야 간 개헌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재로선 여야 개헌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국회안이 마련되면 폐기되거나 병합되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역할에 그칠 것이나 만일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종국엔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속도’ ‘여론 지지'가 관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만들게 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반에 걸쳐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3월 중순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최종 보고하겠다는 '개헌 시간표'를 세웠다.

개헌안 마련 작업은 '속도'와 '국민참여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위원장 정해구)부터 발족해 당일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연다. 특위는 △헌법 전문(총강)과 기본권을 다루는 분과 △자치분과 △정부형태분과(권력구조)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특위 참여인원은 총 30여명으로, 헌법전문가 및 정치학자 가운데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된다.

특위 내엔 이와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가 만들어지고, 19일엔 개헌관련 국민의견 수렴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2월 말 또는 3월 초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참여'는 문재인표 개헌안 마련의 핵심 전략이자 가치다.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안 마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등 주요 사안 때마다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던 문재인정부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과 맞닿아 있다. 속도와 정당성, 여론의 지지 '3박자'가 확보될수록 국회에 가해지는 압박은 배가된다.

■文대통령 발의권 행사할까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최종 개헌 발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합의된다면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투표를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종 발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일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안을 복합적으로 함께 묶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기획위는 개헌의 '핵(核)'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걸 존중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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