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검찰 송치 예정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2/08 [15:38]

경찰,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검찰 송치 예정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2/08 [15:38]

 경찰,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검찰 송치 예정

 

경찰, “차명계좌로 자금 관리해 82억 세금 포탈

회삿돈으로 자택 인테리어비 30억원 지급”



한겨레

2008년 4월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당시의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인테리어 공사비리 및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회장이 260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을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회삿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0여억원을 치른 혐의(횡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해 조세 포탈을 돕고 회삿돈으로 이 회장의 집 수리비를 대납한 삼성그룹 임원 세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청 수사결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자금담당 임원 ㄱ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260개의 차명 주식계좌 등을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2010년 사이 주식 처분 금액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은 황창규 현 케이티그룹 회장 등 72명 명의 260개의 계좌로 따로 보관돼 왔는데 이는 2008년 특검 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뒤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 특검 때 해당 계좌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삼성 임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워낙 분산관리하던 계좌들이 많아 특검 때 깜박 잊고 일부 자료 제출을 누락했고 이후 자진신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주저하다 2011년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삼성 쪽은 2011년 국세청 신고 당시 차명재산 규모를 4천억원 정도로 신고했다. 차명주식은 2014년 즈음 금융실명제법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면서 모두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2011년 국세청에 뒤늦게 신고 했더라도 이 회장과 삼성 그룹 임원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상의 공소시효와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등을 적용했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최종 탈세 규모는 82억원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명재산의 출처가 회삿돈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하고, 삼성 또한 1999년 이전의 자금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이 회장 쪽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해명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찰은 삼성물산 임원 ㄴ씨 등을 2008~2014년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이 회장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 횡령의 상황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회장이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이 회장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진술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밝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로 이 회장이 2011년까지 보유했던 차명재산 규모는 최소 4천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 하지만 추가로 감춰진 차명재산 여부와 규모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차명재산 규모가 다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다. 차명주식계좌는 정리했더라도 계좌에서 나온 돈을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의 형태로 여전히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경찰이 확보한 차명 수표가 최종 사용된) 2014년 이후 이 회장 쪽이 더 차명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할 근거가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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