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女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인사개입 정황 포착

배수현 | 기사입력 2018/02/13 [09:16]

檢조사단, 女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인사개입 정황 포착

배수현 | 입력 : 2018/02/13 [09:16]

 檢조사단, 女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인사개입 정황 포착

▲     © 국민정책평가신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 인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모두 비공개로 소환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는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최근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이 인사에 개입한 일부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관련 정황이 어느정도 사실로 들어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검사는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안 전 검사가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사단은 지난주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로 근무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확인했던 A부장검사를 불러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A부장검사는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임은정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다.

조사단은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결과를 두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B검사도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다.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과 검찰총장을 경고를 받았다.

이에 서 검사는 '지적사항이 가혹하니 이의제기를 해보라'라는 당시 대검 감찰본부 B검사의 권유에 따라 사무감사 직후 대검에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B검사에게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권유한 이유와 이후 검찰총장의 경고가 내려진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조만간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를 한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도 불러 2014년 사무감사의 적정성과 '그가 검찰총장 경고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서 검사 주장이 맞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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