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찾으러 온 옛 여친 상해 혐의 30대 실형
권오성 | 입력 : 2018/02/17 [13:32]
짐 찾으러 온 옛 여친 상해 혐의 30대 실형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온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추행을 시도했고, B씨가 밀쳐내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절한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깨어난 B씨에게 협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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