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2/17 [13:34]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2/17 [13:34]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최순실 측 “20년 형량 부당…사형 맞먹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지 하루만이다.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14일 20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무용시술 등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70억 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신 회장 측도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불복하고, 최 씨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구형량과 같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