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2/17 [13:34]
‘국정농단 재판’ 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최순실 측 “20년 형량 부당…사형 맞먹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지 하루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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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14일 20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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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무용시술 등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70억 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신 회장 측도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불복하고, 최 씨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구형량과 같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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