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표시 법안 발의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2/17 [13:46]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표시 법안 발의

김웅진 | 입력 : 2018/02/17 [13:46]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표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의 소비가 늘고 있으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이다.

개정안은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