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권오성 | 입력 : 2018/02/22 [11:15]
'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국정농단 은폐, 방조 혐의 재판 22일 선고
"무소불위 권력" VS "정치보복" 주장
불법사찰 혐의 추가 기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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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 대기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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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법정에서 운명의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16년 11월 6일 우 전 수석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이후 473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로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아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된 최순실(62)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지시하고, 최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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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세번째로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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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라는 이름 석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대 이슈였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요직을 거친 뒤 청와대에 입성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런 그가 구속 위기를 면하며 법의 포위망을 따돌리자 세간에선 ‘법(法)꾸라지’라는 별명도 생겼다.
실제 박근혜(66)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 초ㆍ중반부에 구속된 반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말까지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별검사팀→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릴레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앞서 두 차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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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해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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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사찰 의혹이 결국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간부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무려 9개의 의견서를 냈다.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직무를 수행했을 뿐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최후 진술에서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구형량이) 지나치다”며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들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1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22일로 미뤘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과 별도로 불법사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의 심리로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에선 국정농단 은폐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가 형량이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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