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2/22 [11:15]

'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권오성 | 입력 : 2018/02/22 [11:15]

 '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국정농단 은폐, 방조 혐의 재판 22일 선고

"무소불위 권력" VS "정치보복" 주장

불법사찰 혐의 추가 기소 '첩첩산중'

중앙일보

2017년 12월 15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 대기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법정에서 운명의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16년 11월 6일 우 전 수석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이후 473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로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아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된 최순실(62)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지시하고, 최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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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세번째로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라는 이름 석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대 이슈였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요직을 거친 뒤 청와대에 입성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런 그가 구속 위기를 면하며 법의 포위망을 따돌리자 세간에선 ‘법(法)꾸라지’라는 별명도 생겼다.

실제 박근혜(66)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 초ㆍ중반부에 구속된 반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말까지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별검사팀→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릴레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앞서 두 차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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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해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하지만 불법 사찰 의혹이 결국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간부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무려 9개의 의견서를 냈다.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직무를 수행했을 뿐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최후 진술에서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구형량이) 지나치다”며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들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1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22일로 미뤘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과 별도로 불법사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의 심리로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에선 국정농단 은폐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가 형량이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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