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日에 패소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2/23 [08:20]

韓,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日에 패소

김웅진 | 입력 : 2018/02/23 [08:20]

 韓,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日에 패소

 

[WTO "韓,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항소할 경우 수입금지 효력 유지]

머니투데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시정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렸다.

NHK 등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자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게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한 데 대해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위는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모두 금지한 건 무역규칙을 어긴 것이란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요 논점에서 (WTO가) 우리 주장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1심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항소할 것이라며 2심 결정이 빠르면 올여름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항소 과정에서는 한국의 현행 수입규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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