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재판 27일 마무리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2/26 [08:32]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재판 27일 마무리

권오성 | 입력 : 2018/02/26 [08:32]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재판 27일 마무리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이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을 포함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 측의 국선 변호인이 최후변론 등을 이어간다.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진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해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실시된다.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27일 결심공판에서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법으로 관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도 재판부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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