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 여의도 광장아파트 8개동 '분리 재건축'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3/08 [10:45]

한자신, 여의도 광장아파트 8개동 '분리 재건축'

김웅진 | 입력 : 2018/03/08 [10:45]

 한자신, 여의도 광장아파트 8개동 '분리 재건축'

 

 

[3~11동 총회 통해 1~2동 제외 재건축 사업 신탁사 '예비 선정' ]

머니투데이

여의도 광장아파트 위치도.


한국자산신탁 (한자신)이 여의도 '광장'아파트 3~11동의 신탁 재건축을 추진한다.

7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광장 3~11동 주민들은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한자신을 신탁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예비 선정했다.

참석자 395명(지분 공유자 포함 총 소유자 575명) 가운데 360명이 찬성했다. 한자신은 지난달 입찰 마감 시한에 맞춰 분리 재건축 제안서를 단독 제출한 바 있다. 광장 3~11동 총 8개동(광장아파트는 4동이 없음) 576가구를 철거해 996가구를 신축하는 계획이다. 광장은 3~11동과 1∼2동이 폭 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주택 용지로 나눠 건립돼 있다.

신탁 재건축은 신탁사가 조합 대신 재건축 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것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자 지정에는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3분의 1이 신탁사에 등기 이전돼야 한다.

한자신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광장은 2006년 수립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상 정비구역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3~11동은 분리 재건축을 통해 전체 단지 재건축보다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 상한 용적률(300%)까지 건물을 더 크게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용적률이 약 180%로 1~2동(약 220%)보다 40%포인트 가량 낮기 때문이다. 3~11동은 안전진단 규제 시행일(5일) 전인 이달 2일 용역 계약을 단독 체결해 강화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광장은 지난해 6월 전체 단지 재건축 계획을 제안한 KB부동산신탁을 신탁사로 예비 선정(244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분리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간 사업 방식을 둘러싼 주민 의견 대립으로 선정이 취소됐다. 다만 1~2동 주민들은 여전히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전 등 주민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개별 필지별 건축은 원칙적으로 가능해 3~11동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 분리 재건축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요청하면 행정 절차상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다"며 "1~2동이 분리 재건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등 대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