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09:51]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3/13 [09:51]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헌법자문특위, 오늘 대통령개헌안 초안 보고



13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 발의권을 행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약 1주일간 숙의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 된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행정수도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 때에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국회 개헌안 발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인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둔 상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당초 자문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 고민했으나, 연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연임제는 4년 임기 후 재선에서 대통령이 낙선하면 대선 재도전이 불가하다. 반면 중임제는 임기 직후 낙선하더라도 다음번에 출마가 가능하다. 연임제가 확정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다시한번 대통령을 할 수는 없다. 현행 헌법(128조)은 현직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최근 발생한 ‘촛불항쟁’은 제외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기본권 조항에서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 취지에 맞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 등도 명시된다. 국회의원의 비례성 원칙 역시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 기구로 분리되는 방안이 담기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 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 된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은 7~8일 간 숙의 기간을 거쳐 최종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되고 이후 21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초안과 최종 대통령안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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