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MB 영장심사 오늘 최종 결정…구두변론? 서면?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3/22 [09:39]

무산된 MB 영장심사 오늘 최종 결정…구두변론? 서면?

권오성 | 입력 : 2018/03/22 [09:39]

무산된 MB 영장심사 오늘 최종 결정…구두변론? 서면?

 

 

  

출석 예상됐던 변호인들 불출석…의사 다시 확인

法, 법리 검토 후 결정…李 강제구인 가능성 낮아

 

▲     ©국민정책평가신문

 22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기일과 그 방식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심문절차가 무산된 배경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심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변호인들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원이 심문 방식 자체를 다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기일에서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점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반환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밝힌 의견과 달리 검찰 측에는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원은 변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혼란이 가중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나 오후 늦게 의견서를 내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없이 기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인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재판장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심문기일과 그 방법을 원점에서 고민하게 됐다.

심문 절차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절차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피의자를 특정 기일에 데려오는 방법,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방법,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하는 방법 등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구인영장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경우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피의자를 강제로 부르기보다 피의자 없는 상태의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과 검사만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거나 아예 서류만 검토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구두변론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당장 22일에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는 힘들다. 서면 심사를 한다면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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