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6억 배상책임”
김웅진 | 입력 : 2018/04/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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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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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씨와 가족에게 5억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5월 김 씨에지연이자금을 더해 9억1200만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이 속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김씨를 압박했다”며 불법 사찰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전 비서관 등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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