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제출 항소장 유효…朴 '명시적 반대' 없으면 효력"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4/16 [09:44]

"박근령씨 제출 항소장 유효…朴 '명시적 반대' 없으면 효력"

김웅진 | 입력 : 2018/04/16 [09:44]

항소심 개정 전까지는 일단 유효, 의사확인 거친 후 최종 결론... 끝까지 침묵하면 "유효 간주"

아시아경제

지난 2008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34주기 추도식에서 마주한 박근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이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피고인의 분명한 반대 의사표명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근령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41조 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 없을 뿐이다. 

이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될 때까지는 근령씨의 '항소장'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명시적인 의사'라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언어나 문자, 행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침묵이나 무반응, 표정 등은 '명시적인 의사'로 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이를 반대의사로 볼 수 없는 만큼 박근령씨의 항소는 유효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항소와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항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대변인이자 실질적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항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국·사선변호인들이 항소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신경쓰지 마라”고 했다는 풍문으로 인해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것처럼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를 명시적 항소포기 혹은 반대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현직 변호사 H씨는 “이 사안은 법리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면서 ”항소여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J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근령씨의 항소장은 유효"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그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직 중견 변호사 P씨는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없는데, 근령씨의 항소장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에 항의해 재판을 거부한 뒤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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