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박근혜, 공천 앞두고 친박 후보 '연설문'까지…지시·보고했다"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4/20 [08:51]

신동철 "박근혜, 공천 앞두고 친박 후보 '연설문'까지…지시·보고했다"

권오성 | 입력 : 2018/04/20 [08:51]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에도 결국 불출석…궐석으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특정 인물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설문까지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비서관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친박'계 당선을 위해 힘쓴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밑에서 근무하며 공천개입 활동 실무를 담당했다. 신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부터 공천 인물 선정, 당선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현 전 수석에게 새누리당 공천 계획 수립과 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현 전 수석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론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5억원을 은밀하게 조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 관련 자료들은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어떤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지 박 전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대구동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기위해 대항마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내세웠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 아예 이 후보의 연설문을 작성해 현 전 수석에게 보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현 전 수석이 연설문을 꺼내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의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당시 유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이 전 최고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이 전 최고위원을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승인하지 않아 결국 유 공동대표가 공천을 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6곳 선거구에 대해 김 대표가 승인을 하지 않고 부산에 내려갔고, 돌아와서도 마지막까지 3곳은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승인하지 않은 곳 중 한 곳이 대구동을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위해 현 전 수석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장지혜 국선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궐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사선 변호인단을 전원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불법 공천 개입 관련 재판 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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