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6시간 만에 재판 종료

곽송자 | 기사입력 2018/06/05 [10:32]

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6시간 만에 재판 종료

곽송자 | 입력 : 2018/06/05 [10:32]
▲     © 국민정책평가신문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재판에 출석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BBK 실소유주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6시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은 2002년까지 다스에서 경리담당 업무를 하던 정모씨와 김모씨, ‘MB의 금고지기’라고 불린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특히 BBK 특검 과정에서 100억원 횡령이 드러난 경리직원 조모씨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경리업무를 맡아봤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씨가 MB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냐는 의혹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도 “개인적인 행위고 이 전 대통령은 절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도곡동 땅에 대해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도곡동 땅 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검찰이 도곡동 땅이 내 땅이라는 가정 아래 이야기를 한다”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당시 현대가 강남을 개발 주도하던 때라서 압구정도 있는데, 어디 땅 살 곳이 없어서 현대 담벼락 옆에 붙은 땅을 사서 갖고 있었겠느냐"며 “현대건설 재임 중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 전 사무국장과 전임자인 김모씨의 진술조사를 대며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다스 회장 사이의 경제 공동체임을 추궁했다.

검찰은 “대명기업이 양재동과 서초동 영포빌딩 두 군데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병모는 양쪽 모두 관리했고, 다스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통장과 이 전 대통령의 통장 2개와 도장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댔다.

검찰은 또 이 사무국장이 이 회장의 계좌에서 대신 인출해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은 축소한 진술”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이 증거로 밝힌 진술조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특검(2007년 BBK특검) 결과는 피고인 유리한 증거”라며 “재판부도 중요하게 다뤄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지난번 제출한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도 “혈당이 높다”는 건강상태를 밝힌데 이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밥을 안먹어도 배고픈지 모르겠고, 잠을 안자도 잠도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오후 3시45분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이 더이상 못 있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계신다"라며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다 하지 못한 건 특별기일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재판은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30분 정도 넉넉하게 휴정하고 나서도 어렵겠나"라며 재판 진행 의사를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일 예정된 기일에 오늘 못한 증거조사를 이어 하겠다"라며 "이달 마지막 주부턴 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늘리는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10시무렵 시작해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50분께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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