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조인다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6/05 [10:42]

신협·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조인다

김웅진 | 입력 : 2018/06/05 [10:42]

 

조선비즈



다음 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란 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금융회사가 빌려주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금융권별로 도입하고 있다.

시중은행에는 지난 3월 말부터 적용되고 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오는 10월 DSR 규제가 도입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단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DSR을 적용할 때는 우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주택 담보 대출·신용 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금·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간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만약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식으로 대출 한도를 묶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고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7월 중 각자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 대출을 할 때 DSR이 100~150%를 넘어서는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본점에서 별도 심사를 하고, 담보 대출의 경우 DSR을 200%까지 허용하고 200%를 초과할 때는 심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자는 취지이며, 소득이 작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대출 상품 그리고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을 계산할 때 부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채를 계산할 때 전세 대출의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자 부담액만 반영한다. 신용 대출의 경우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소득을 반영할 때도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객관적 증빙 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작물이나 어획량 등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사용해 50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DSR과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호금융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는 말. 금융회사가 개인의 대출 금액을 정할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DSR 규제가 도입됐다. 주택 대출뿐 아니라 신용 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 금융·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DSR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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