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공무원, 16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데…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6/13 [09:39]

투표소 공무원, 16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데…

김웅진 | 입력 : 2018/06/13 [09:39]

 -투ㆍ개표소서 하루 꼬박 일하는 공무원들

-일당 10만원 수준…특근비 16년째 동결

-“기왕 일하는 것 불평없이… 바쁘면 더 좋겠다”

 

일등 심부름꾼’을 뽑기 위한 휴일인 선거일만 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꾼이 돼 투ㆍ개표소에서 하루를 꼬박 일한다. 일당으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이 날 특별근무로 투입되는 공무원은 하루 14~16시간 이상 일한다.

준비와 마무리를 포함해 투표소에 들어가는 투표 종사자는 해서 오전 4시부터 오후 6~8시, 개표소에 배치되는 개표 종사자는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8시 수준이다. 한 공무원은 “특히 개표에서 이번에는 1인 7표를 모두 헤아려야하니 종료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오전 8시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한 시민이 투표함에 6ㆍ13 지방선거 표를 넣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투표소만 전체 2245곳을 운영한다.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한 곳 당 4~8명으로, 최소 8980명에서 최대 1만7960명 꼴이다. 대부분은 구청 직원이며 투표소가 많은 일부 자치구는 거의 모든 직원이 출근해야 한다.

일당은 투ㆍ개표소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10만원 정도를 받는다. 선거일 특근비는 2002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실제 근무시간(14~16시간)에 맞춰 시급으로 계산하면 6250~7142원 정도다. 현행 최저임금(7530원)보다 낮은 것이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1만~6만원의 추가 사례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급을 휴일수당(50% 가산)으로 다시 계산할시 사례금이 전해진다해도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의 강도는 만만치 않다. 이날 투표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설 관리부터 투표 방법 안내, 신분증 확인 등 일을 도맡는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니 한 사람씩 돌아가며 쉬는 것도 힘들다.

개표소로 가는 공무원들은 오후에 출근한 후 사전투표함부터 처리한다. 이어 줄줄이 들어오는 투표함을 살펴보면 어느새 다음 날 해가 뜬다는 설명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으로 눈은 금방 충혈된다. 팀장급의 공무원은 “그나마 개표소의 공무원은 밤을 꼬박 새니 대체휴일이 주어지나, 투표소의 공무원은 비슷한 시간을 일하고도 대체휴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기왕 일하는만큼 바쁘면 바쁠수록 더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투표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한 공무원은 “약간의 불합리함은 있지만,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 불평없이 업무현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표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