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3대 키워드 '검찰·압색·양승태'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6/19 [10:45]

사법농단 수사 3대 키워드 '검찰·압색·양승태'

권오성 | 입력 : 2018/06/19 [10:45]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

적폐청산의 칼을 쥐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을 겨눈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檢, 권력의 시녀에서 적폐청산의 칼로

노컷뉴스

휘날리는 검찰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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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7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만든 공안사범들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운 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1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다.

반대로 47년이 흐른 현재 검찰은 사법부 적폐청산의 선봉장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사법부 블랙리스트 정황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수사 단계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역사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의혹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결'대로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나오는대로만 수사해야지 욕심을 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그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뇌물과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나설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정황이 확인된 문건(파일) 410개를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전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모두 4명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만을 확인했다.

그 가운데 암호로 잠긴 파일은 전수조사하고, 암호가 없는 파일은 △대외비 △인권법 △리스트 등 핵심 단어로 검색해 사법농단 정황이 발견된 파일을 추려낸 게 410건이다.

결국 조사대상이 된 컴퓨터 이외의 컴퓨터와 이메일 내역 등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다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한 셈이다. 또 핵심 관련자들 자택과 사무실에 남겨져 있을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의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따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복제(이미징)가 가능하다.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 등 한정된 상황에서만 정보저장매체를 직접 압수할 수 있다.

검찰이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사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해야만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감한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하거나 기각한다는 점이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놓고 검찰이 법원과 장외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입씨름을 벌인 바 있다.

검찰로서는 사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한 부담감과 법원 내부의 수사반발 기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기대를 모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가장 최근 구속된 현직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레인지로버를 뇌물로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윗선'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나아가 구속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을 가리키는 '3부 요인' 출신이 모두 구속되는 기록도 남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법관 13명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은 13명의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박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징계가 청구된 13명의 판사들 가운데 일부라도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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