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고종만 | 기사입력 2018/06/22 [08:33]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고종만 | 입력 : 2018/06/22 [08:33]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 모든 사건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수사지휘권 64년 만에 폐지 검찰엔 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이낙연 “검경 대등협력 관계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경찰은 명분을, 검찰은 실익을 챙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각자 서명했다. 담화에서 이 총리는 “검경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게 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4년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내용
● 검사의 수사지휘권 64년 만에 폐지 

●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 

●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 

● 검찰은 검사·검찰직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강제수사 영장 지체 없이 청구해야 

●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사건으로 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형사 분쟁이 생겼을 때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형사소송법(제196조)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비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권한도 강화했다. 조정안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됐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검찰로서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안이 나왔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안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명분을 얻었지만 검찰로서도 예상만큼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부 입법으로 발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도 변수다. 이번 조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존에 검찰이 주로 하던 특별수사가 대부분 포함됐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헌법 개정 이슈도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정부 개헌안에는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지난달 폐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절차 전에라도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경찰의 권한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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