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안 과거 회계처리 추가해 달라"

김동수 | 기사입력 2018/06/22 [08:39]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안 과거 회계처리 추가해 달라"

김동수 | 입력 : 2018/06/22 [08:39]

증권선물위, 3차 심의서 금감원에 대상 확대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중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2015년 회계기준 위반만을 지적하고 있는 조치안에 과거 시점의 회계 처리 및 적절성, 시정 방향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증선위 논의 결과도 일러야 다음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를 벌인 결과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안이 구체화 되도록 조치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5년 회계년도에 한해 분식회계를 지적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심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거 회계처리와 공시누락 등 경위를 살펴야 2015년 회계변경의 적절성과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날 요구한 수정 조치안을 접수하는 대로 원 조치안과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앞선 감리위원회 심의에서 이전 회계처리 쟁점을 다룬 만큼 감리위 심의는 생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안건 작성 등에 일정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증선위의 최종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다음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 이후 필요 시 임시회의를 열어 7월 중순까지 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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