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패러다임 바꾼다…차별없는 가족·워라밸 지키는 ‘저출생 대책’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7/06 [20:36]

저출산 패러다임 바꾼다…차별없는 가족·워라밸 지키는 ‘저출생 대책’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7/06 [20:36]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법률혼 중심이었던 출산지원 정책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려, 고등학생 자녀를 기르는 비혼부모의 부담도 소폭 덜어줬다. 지원액 또한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편견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인구 감소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는 법적 용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명칭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배우자 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확대 ▲하루 1시간 최대 2년까지 유급 노동시간단축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중소기업 중심 육아휴직·지원비 확대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등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신규로 드는 예산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000억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000억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700억원 등 약 88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존 대책에 책정된 예산 2조2336억원을 더하면 약 3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손민정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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