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 ②] ‘최저임금 무서워’ 편의점 못하겠네…편의점 순증 3분의1 토막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7/12 [10:13]

뿔난 자영업자 ②] ‘최저임금 무서워’ 편의점 못하겠네…편의점 순증 3분의1 토막

김웅진 | 입력 : 2018/07/12 [10:13]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편의점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최근 편의점 순증 점포수 급감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점포 개점 급감

-기존 점포도 야간영업 포기 속출…자구책 안간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뤄지면 폐점 더 늘것 관측  

“가뜩이나 올해 최저임금 오르면서 인건비 좀 아끼겠다고 남편이랑 무리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오르면 이건 문 닫으라는 소리죠 뭐.”(서울 서대문구 편의점 운영주 A씨)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편의점 순증(개점수-폐점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향후 인건비 부담으로 문 닫는 편의점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헤럴드경제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의 올해 상반기 순증 점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CU의 올해 1~6월 순증 점포수는 39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2개에 비해 급감했다. GS25는 지난해 상반기 1048개에서 올해 343개로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더 컸다.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해 상반기 346개에서 245개로 100여곳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편의점 순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개점에 나서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것이다.

편의점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수익 악화를 우려해 내부적으로 출점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영향도 있다. CU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른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성이 담보될 만한 우량점을 중심으로 오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존 10개 출점하던 것이 6~7개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GS25는 지난해 가맹점 상생안 발표 당시 점포 간 근접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부적 기준을 세우면서 개점수가 줄었다.

업계에서 개ㆍ폐점수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진 않으나 개점수 뿐 아니라 폐점수도 지난해보다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B 씨는 “편의점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가게 문 닫을까 고민 중이라는 글이 올 들어 하루 1~2건씩은 올라오는 것 같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점포 운영을 이어가는 편의점도 올 들어 직원 수를 줄이고 점주나 점주 가족이 근로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자구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효율성을 위해 야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 다른 시간대보다 매출은 부진한 데 심야 인건비 부담은 더 큰 탓이다. 이마트24의 신규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점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19%에서 올해 상반기 9.7%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품어왔으나 이마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좌절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급기야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야간에 물건 가격을 5% 인상하는 ‘야간할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건 편의점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된다면 점주들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업계에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파른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을 못이겨 문 닫는 편의점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1만원 이상 수준까지 인상되면 편의점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