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원청·본사 책임져라” 커지는 목소리

김영종 | 기사입력 2018/07/17 [10:03]

최저임금 인상 “원청·본사 책임져라” 커지는 목소리

김영종 | 입력 : 2018/07/17 [10:03]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인건비 상승 원청과 협의토록

-편의점협회 “아르바이트 인건비 깎아 문제 해결하자는 것 아냐”

-본사 매출·이익잉여금 조 단위↑…편의점 평균매출은 떨어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원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로 번지고 있다.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을 나몰라라 했던 원청의 관행과 매출에서 35%가량을 본사가 먼저 떼어 가고 나머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했던 계약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청 중소기업이 인건비나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올랐을 경우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청 대기업은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고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오름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기에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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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A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본 납품처로부터 납품단가를 다시 협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한국 대기업은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는데만 골몰하던 것과 비교됐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다.

원청 대기업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한 질책도 높아진다. 전국편의점협회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을과 을의 싸움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출점 중단, 세금 카드수수료 정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편의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던 것과 사뭇 다른 방향이다.

홍성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책국장은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아르바이트랑 싸워서 인건비 깎아서 우리 문제 해결하자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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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맺은 계약 구조가 있다. 기본형 계약 구조로 보면, 본사는 가맹점의 총매출에서 상품 매입 원가를 제외한 금액의 35%가량을 가맹수수료로 가져간다. 점주는 나머지에서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 하나당 ‘정률 35%’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집 건너 편의점’을 만들었다. 한국의 편의점 수는 4만 845개다. 지난 2년 동안 1만개가 넘게 늘었다. 편의점 왕국이자 인구 2.5배, 땅 넓이 3.8배로 불리는 일본의 편의점수가 5만5000개다. 한국의 편의점 생태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의 배경이다.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4명이 근접출점으로 인한 수익악화를 비관하고 잇따라 목숨을 끊자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기존 편의점 250미터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자는 협약을 맺었으나 흐지부지됐다.

한때 동맹 휴업, 거리 투쟁 등 정부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던 전국편의점협회 측은 “공은 정부와 가맹본사에 넘어갔다”며 보완책이 발표될 때까지 대응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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