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 등록·판매 등 선택 기로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7/27 [11:09]

다주택자, 임대 등록·판매 등 선택 기로

김웅진 | 입력 : 2018/07/27 [11:09]

 

과표 6억~12억원 구간 누진 세율 0.1%p 올려

양도세로 판매 부담↑, 증여·임대 등록 선택해야

과표 6억~12억원 구간 누진 세율 0.1%p 올려
양도세로 판매 부담↑, 증여·임대 등록 선택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차등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선택 기로에 섰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절세를 추구하거나 향후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판매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정부, 다주택자 세금 추가 부과

지난 7월 6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일명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른 1주택자보다 세금을 가중시키겠다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가고,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시가 23억~33억원의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심화한 지역별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심화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잠잠해질지 주목된다”며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기존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에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양도소득 세 중과라는 부담이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만 3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러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판매는 비추, 임대 사업자 등록·증여 고려해봐야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판매’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기조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판매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인상 발표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 전환을 권유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다주택자들도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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