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 작성... 즉시 제출하라"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7/31 [11:53]

김성태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 작성... 즉시 제출하라"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7/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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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니 즉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무사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다.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문재인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계엄 문건과 노무현 정부 감청 의혹 등 기무사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을 맞추듯 지시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며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지 시민단체가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기무대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데 대해 “김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는 23일 오후가 돼서야 보안심의위 회의를 열어 2급 비밀을 해제했다”며 “2급 비밀이 아닌 것을 보안심의위를 열어 비밀 해제했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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