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문영욱 중사, 국가유공자 등록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09:54]

천안함 전사자 문영욱 중사, 국가유공자 등록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8/03 [09:5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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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천안함 전사자가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 문영욱 중사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외삼촌인 문상희씨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중사는 천안함 통신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전사했다. 문 중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2007년 9월 뇌졸중으로 어머니를 잃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가유공자법은 직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문 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처는 지난 6월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23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했다. 2016년 5월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보훈처가 직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문 중사의 유족을 대표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문상희씨도 해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했고, 증서 수여식에 동행한 2남 문호열씨도 현재 해군 2함대에 근무하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족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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