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문건은 기무사의 평시 업무"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09:55]

민홍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문건은 기무사의 평시 업무"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8/06 [09:55]

 더불어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 테스크포스 단장인 민홍철 의원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행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과 사실상 동일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무사의 평시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오늘(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홍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작성됐던 문건에는 계엄령과 위수령 내용은 없다"며 "평시 기무사가 하는 기본적인 대정부 전복 음모 방지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에 대해서는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 등을 애초부터 배제시키는 등 기무사를 새롭게 탄생시켜 순기능적인 방첩업무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일탈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비군인 출신을 감찰실장에 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무사 태스크포스(TF)'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작성 배후 등 진상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민주당 기무사 태스크포스(TF)는 자유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도 모색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TF 위원장에는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간사에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김병기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또한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운영위 소속 의원 2명가량이 TF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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