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고 복직했지만..법원 "해직 기간 상여금 지급 안돼"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8/06 [10:06]

누명 벗고 복직했지만..법원 "해직 기간 상여금 지급 안돼"

권오성 | 입력 : 2018/08/06 [10:06]

 누명을 벗고 복직했어도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에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무혐의가 인정됐고,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경찰에도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에 복직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이 빠져있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파면 처분 등으로 인해 못 받은 보수에 대해 원래 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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