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계엄문건과 ‘상이’기무사 문건 정밀 검토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08:17]

통상 계엄문건과 ‘상이’기무사 문건 정밀 검토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8/14 [08:17]

 

현행 계엄법 배치 내용 담아/합수단, 작성 경위 파악 나서/조현천 前 사령관 소환 추진

세계일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곳곳에서 통상적인 계엄령 대비 문건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합수단에 따르면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 문건은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 문건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적시한 점이 대표적이다.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통상의 문건엔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한 현행 계엄법과 완전히 배치된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당장 ‘기무사가 국회 기능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도 주목하고 있다. 군사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하는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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