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두부·소주·갈치 팔지마"…영업하지 말란 소리냐?

김종필기자 | 기사입력 2013/03/09 [15:54]

"대형마트 두부·소주·갈치 팔지마"…영업하지 말란 소리냐?

김종필기자 | 입력 : 2013/03/09 [15:54]

"대형마트 두부·소주·갈치 팔지마"…영업하지 말란 소리냐?
 
 
 
 
서울시, 계란 두부 등 51종 판매제한 지정
전체매출 신선식품 비중 70~80%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냐. 결국,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

51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을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울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관 구매까지 생각하면 대형마트 측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진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51개 품목의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두부, 계란, 야채,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육박한다"며 "이런 식의 품목 제한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간다. 탁상행정의 정점을 찍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kwon@newsis.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