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 횡령 혐의" 조양호 16시간 조사 후 귀가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9/21 [09:30]

"모친 명의 횡령 혐의" 조양호 16시간 조사 후 귀가

권오성 | 입력 : 2018/09/21 [09:30]

 [조 회장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검찰, 20여억원 허위 급여 혐의 등 조사]

머니투데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55분쯤까지 사기, 배임·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떤 진술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새롭게 추가된 횡령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에 발견된 혐의는 검찰 수사로 추가 발견됐다. 애초 검찰이 조 회장에 영장을 청구한 당시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거래에서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통행세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기업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일종의 수수료다.

또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친인척이 관련된 4개 회사, 총 62명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에 기내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6월28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이후 7월5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12일에는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